정관

사단법인 경남환경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칭함)은 “사단법인 경남환경연합”이라 하며, 영문 명칭은 “Gyeongnam environment combination of association” (약칭 GNEA)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관련 법률에 의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환경감시 및 조사, 봉사활동 및 환경교육을 기반으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육성을 주 사업으로 하고 기타 환경에 관련한 각종 자료조사 및 분석과 이에 관한 세미나 개최와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환경교육을 비롯한 각종 기타 활동을 본 법인의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인의 세부사업 내용은 이하 제3조와 같다.

제3조(사업의 세부내용) 본 법인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남도내 환경정화 및 봉사활동
2. 환경관련 교육사업 : 시청각 및 현장탐방
3. 환경관련 세미나 개최
4. 환경에 관한 각종 조사활동 및 통계분석
5. 환경관련 전문가 양성사업
6. 위 세부항에 관련한 각종 보고서 작성 및 관련 책자 출판
7. 환경체험교육장, 학습관 등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
8. 환경교육을 기반으로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
9. 환경관련 신문 및 책자 발간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8-61번지 기산프라자 2층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등록)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법인에 규정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정한다. 가입절차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의 소집권과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 피선거권 외 본 법인이 추진하는 전문 분야별 연구, 용역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본 법인이 정하는 정관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탈퇴 의사를 고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및 제명) 회원은 다음의 경우 징계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징계와 제명의 내용은 내규로 정한다.
1. 본 법인의 사회적 명예를 크게 손상한 경우
2. 정관에 따른 의무 규정을 거듭 위반한 경우
3.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본 법인의 목적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한다고 판명된 경우

제3장 임원 및 감사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 1명(대표권 있는 이사 - 이하 “이사장”으로 표기한다.)
2. 부이사장 : 1명
3. 사무총장 : 1명
4. 이 사 : 5명 이상 10명 이하(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에 포함)
5. 감 사 : 2명

제10조(임원의 선임과 보선) 본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임기 중 결원으로 보선하는 임원(이사와 감사)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단, 차기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임원선임에 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직무와 권한)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다음의 직무와 권한을 수행한다.
1. 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2.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부이사장은 필요시 임원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4. 부이사장은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개별 위원회를 관장할 수 있으며 본 법인의 각종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2월 이내에 후임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와 권한) 감사는 다음의 직무와 권한을 수행한다.
1.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본 법인의 회계 및 사업을 감사하며 법인과 이사회의 운영을 감사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 또는 임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한다.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사고나 궐위 시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과 지위)
1.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총회는 등록된 회원, 즉 상임 대의원 및 지역 지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3. 지부 대의원은 각 지역 지부별로 3인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4. 법인의 중앙본부에서 별도의 상임 대의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상임 대의원은 10인을 넘지 않도록 한다.
5. 상임 대의원은 본 법인의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한 차례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사무총장이 안건, 개최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다음의 경우 지체 없이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회원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안건을 명시하며 소집을 요청할 때
②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
③ 감사가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소집을 요청할 때
④ 이사장 및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은 총회 개시 시각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법인해산이나 재산변동 등에 관한 중요의결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단, 등기부등록 기재사항 또는 중요한 규정이 아닌 일반적 규정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의 승인과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5.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총회의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나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0조(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며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한다.
2. 이사장과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이 연서로 안건을 명시하며 소집을 요청할 때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안건, 개최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일 7일 전까지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등)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안에 관한 사항 단, 제 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다.
2.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이사 위촉 및 상임 대의원 위촉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7.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 지부 및 부설기관

제24조(설립 및 탈퇴) ①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지역단위로 수행하기 위해 지부를 둘 수 있다.
1. 지부는 경상남도내의 시, 군, 구별 1개 지부를 둔다. (창원시,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통영시, 고성군,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성산구, 의창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2. 지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승인한다.
3. 지부는 특별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특별회비는 지부 승인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부가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위배할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시킬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체험관, 학습장, 교육장 등 부설기관을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부설기관의 폐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5조(지부장 및 부설기관장) ①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한다.
1. 지부장은 지역지부를 대표하고 본 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2. 이사장은 지부장을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의 명망 있는 인물을 선임하도록 한다.
3.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지부장 유고시 지부의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직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지부장 유고시 한 달 이내에 새로운 지부장을 선임
하여야 한다.
② 부설기관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7장 재정과 회계

제26조(자산) 본 법인의 출범자산은 기본자산(현금) \50,000,000원 및 운영자산(사무집기 및 비품, 약식 인테리어비 포함) \20,000,000원으로 한다.

제27조(수입과 활동규약)
1) 본 법인의 수입은 이사회비, 회원회비, 기부금 및 사업보조금과 협찬금 외 기타수입으로 한다.
2) 본 법인의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한다.
3) 본 법인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일체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4) 부설기관의 회계는 별도 회계로 하며, 예산 및 결산은 법인의 회계와 함께 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본 법인의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총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제30조(해산)
1.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4분의 3이상의 제의와 총회에서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고 감사가 감사인이 되어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법인을 해산할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2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2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2부
4) 등기부등본 2부
5)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사록 2부

제31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9장 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의 결과 총회에서의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제 규정)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둔다.
1.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해 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2. 초대 임원의 임기는 창립총회일로부터 시작된다.

2016. 9. 20.

사단법인 경남환경연합